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재산기준 확인
가구유형별 소득·재산 기준부터 먼저 확인하고, 신청 방법은 다음 화면에서 정리합니다.
01먼저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재산은 가구원 전체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02가구유형별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5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홑벌이가구 3,200만원·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재산 기준과 감액 구간이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신청 대상이며,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04신청 전에 확인할 제외 대상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경우
- 타인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의 상용근로자(근로장려금만 해당)
05신청까지 이어지는 확인 순서
- 가구유형 확인 — 단독·홑벌이·맞벌이
-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확인(2.4억원 기준)
-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 확인
06내 가구유형에 맞는 신청 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과 확인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다음 화면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Q신청 전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재산이 2.4억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이 아니며,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Q. 부정 수급이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과다지급은 2년간,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 페이지는 국세청 공식 페이지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신청은 홈택스에서 하십시오.